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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달력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작·배부

제2조(제작·배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 달력(이하“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3조 규격 및 종류

제3조(규격 및 종류) ①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벽걸이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② 달력의 규격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배부대상

제4조(배부대상) 달력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3. 중구 산하 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4.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대상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가정 <신설 2024.7.8.> 5. 관내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복지·세무·관광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단체 및 관련업체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로고와 구정목표 2. 행정·복지·세무·관광 정보 3. 울산큰애기 캐릭터 및 활동사항 4. 축제·행사 등 안내사항 5. 그 밖에 구민이 알아야 할 주민편의 행정 정보에 관한 사항

제6조 배부방법

제6조(배부방법) 구청장은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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