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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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28.>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캐릭터상품”이란 구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삭제 2020.12.28.> 5. “관광시설”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관람시설, 이용시설 등을 통틀어 말한다.<신설 2020.12.28.> 6. “홍보단”이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을 통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12.28.>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제작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의 개발·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2(공모전) <신설 2023.6.12.>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발굴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전국 단위 기념품ㆍ관광사진ㆍ영상 공모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관광진흥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판매 6.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판촉활동)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등 관계자 2. 관광 홈페이지, 축제, 행사 등 이벤트 참가자<개정 2023.6.12.> 3.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자 및 초청외빈<개정 2020.12.28.> 4. 위탁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6.12.>
제10조(관광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① 관광기념품의 판매가격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판매한다. ②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은 구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개정 2020.12.28.>
제11조(판매관리) ① 관광기념품 판매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 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