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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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5.15.>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청년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신설 2023.9.25> 7. “청년 문화예술”이란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에 관한 활동을 말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5.15.>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개정 2023.12.28.> 바. 청년문화 특화지역 육성·개발 <신설 2023.9.25.> 사.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아.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