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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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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문화·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선정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2. 남북교류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협력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7.8.>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③ 삭제 <2024.7.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7.8.>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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