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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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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이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사업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지원 사업 2.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3. 그 밖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의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3.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4.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5.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 교육 및 연구 6. 그 밖에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지원이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동의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모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환수

제9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보조금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 형성재산의 사용

제10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의 지원대상 및 범위 3. 사업 지원의 결과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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