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0.26.><개정 2023.5.15.>
중구 · 공포일 2024-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0.26.><개정 2023.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학술연구용역: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나. 기술용역: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를 제외한 계획ㆍ조사ㆍ자문ㆍ시험ㆍ검토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2. “용역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개정 2020.10.26.><개정 2023.5.15.>
제3조(용역의 사전심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0.26.> [제목개정 2020.10.26.]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0.26.><개정 2023.5.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5.1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10.26.><개정 2023.5.15.>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각 국의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0.26.><개정 2023.5.15.>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 하는 의원: 1명 2. 구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이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5.15.>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3.5.15.> 1. 심의대상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4.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3.5.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 2023.5.15.>
제4조의4(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개정 2023.5.15.> ② 정기회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10.26.>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5.15.> 1. 용역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 사유,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29>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0.10.26.><개정 2023.5.15.>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신설 2023.5.15.> [제목개정 2020.10.26.]
제9조(용역심의 대상)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과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개정 2020.10.26.><개정 2023.5.15.> 1. 단순 노무성 용역이나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의 경우<개정 2023.5.15.> 2. 전액 국고 및 시비 보조 용역의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