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께서 태어난 곳인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한글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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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께서 태어난 곳인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한글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해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글을사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실천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글사랑 추진위원회) 구청장은 한글사랑 관련 사업 등을 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한글사랑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글사랑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부구청장, 미래전략국장 <개정 2022.8.1.>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한글 관련 단체·교육계·언론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한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16조에 따른 국어책임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