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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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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9> 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4.12.29> 나. 구에 소재한 사업체 및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개정 2014.12.29>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구정의 계획단계 부터 집행·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참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주관되고 구가 협력하는 '주민 주도의 원칙’ 2. 주민과 구가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상시 협력의 원칙’ 3. 주민참여자치의 체계를 정립하고 주민참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통합 운영의 원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 제도 이외에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중 주민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3이상으로 하고 주민과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는 공모 절차로 선정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간사를 맡는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의 주민참여 기본계획의 심의 2. 주민참여 기본계획 이행 결과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3.「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기본조례」개정에 관한 연구 4.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⑦

제7조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제7조(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계획 2. 감사의 주민참여 계획 3. 공청회의 주민참여 계획 4. 구정평가 주민참여 계획 5. 정책사업 등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계획 6.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7.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8. 그 밖에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주민참여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8조 행정정보 및 회의자료 등 공개

제8조(행정정보 및 회의자료 등 공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공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를‘울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구 홈페 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내용 중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제9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주민참여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및 타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재적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제10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의 주민참여

제11조(감사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감사 단계에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청회의 주민참여

제12조(공청회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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