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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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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설치·운영한다.<개정 2014.12.29>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4.12.29>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물 수집수수료·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분뇨수집수수료 2. 주차요금 3.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개정 2014.12.2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2004·7·26>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관계자 및 교수·언론인·구의회 의원등의 인사와 소속직원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4·7·26>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다하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경제문화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4·7·26><개정 2006.11.20><개정 2008.12.29><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개정 2020.6.29.><개정 2022.8.1.><개정 2024.6.3.>

제6조

제6조 삭제 <2024.7.8.>

제7조

제7조 삭제 <2024.7.8.>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삭제<2004·7·26>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12.29> ②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8.9.17.><개정 2022.8.1.><개정 2024.6.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직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2004·7·26>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2004·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기관·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무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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