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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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전통문화계승, 주민화합,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 4. 구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아닌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를 심의ㆍ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경비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 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지역축제별 담당 국장 2. 지역축제별 담당 과장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선거구 시의원: 1명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문화예술분야, 행사분야, 축제분야 전문가 2. 대학의 축제관련 학과 강사급 이상 교수 3. 지역단위 단체, 종교ㆍ역사ㆍ언론ㆍ교육ㆍ문화예술ㆍ경제ㆍ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10.>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누설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국 설치)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은 축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