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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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자료 전산화”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역사 문화에 관하여 검증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을 전자화하여 보존 관리하고 쉽게 검색하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기반을 말한다. 3. “구민활동가”란 구의 구술자료 수집관련 경험과 경력 또는 역사학, 문화 인류학 등 관련 전공자로 지역 역사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구 도시역사문화를 관리운영 하는 부서 5. “실물자료”란 구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 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 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활동가) ① 구청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사람을 구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된 구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조사대상) ①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구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무형 소산 3.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구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역사문화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제6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할 수 있다. ② 기록물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실물자료의 수집) ① 구청장은 구의 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 ① 구청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 방안 등 대책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0조(보관 장소) 구청장은 자료 전산화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 ① 구청장은 자료 전산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대여) ① 공공, 교육,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자료 전산화 자료대여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자료 전산화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인 복제를 허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