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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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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리시가 발행하는 구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8.> 1.“구리사랑상품권”(이하“지역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발행자인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사용자가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 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0. 9. 23.> 2.“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역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지역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1조의 단서에 따라 지역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상품권의 발행 등

제4조(지역상품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책적 지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2024. 7. 8.> ③ 지역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유통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2023.5.18.> 1. 시와 인접한 자치단체가 생활권·경제권이 일치하는 경우 2.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상호교류 증진이 필요한 경우 ④ 지역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1. 종이지역상품권(1만원권) 2. 종이지역상품권(5만원권) 3. 전자지역상품권(카드형, 모바일) ⑤ 지역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제4호·제7호는 종이지역상품으로

제4조의2 지역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지역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8.]

제5조 지역상품권 활성화 시책

제5조(지역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3., 2021.9.28.>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역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에게 발행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절ㆍ축제, 시민의 날,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인 및 단체 등이 무기명 정액권 형식의 지역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을

제6조 소비지원금 지원

제6조(소비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상품권 사용자에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외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효과적인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8.]

제7조 훼손된 지역상품권의 재발급 등

제7조(훼손된 지역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지역상품권 소지자는 지역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5.18.> ② 지역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제8조 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본인 인증 후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0. 9. 23., 2023.5.18.> ② 시장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1.9.28.>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삭제 <2021.9.2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9. 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3.>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

제8조의2 특별할인가맹점의 지정 및 해지

제8조의2(특별할인가맹점의 지정 및 해지) ①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중 특별할인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장에게 특별할인가맹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할인가맹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업소의 소재지ㆍ업종 등을 검토하여 특별할인가맹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특별할인가맹점 지정을 결정한 경우 해당 업소와 특별할인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할인가맹점 지정 사항을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소는 시장에게 변경 또는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8.]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8.> 1. 지역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상품권 3. 사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20. 9. 23.>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신설 2020. 9. 23.> 5. 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제37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행위 <신설 2020. 9. 23.>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지역상품권은 100분의 80을 말한다)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어 잔액 환급을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 9. 23.> 4.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3., 2023.5.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의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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