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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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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단양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2024ㆍ7ㆍ5〉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1. 납세의무 성립 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그 밖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1. 정리보류 또는 시효완성정리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하게 한 자 2.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및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3.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행정제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4.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제3조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20만 원 이하 범위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가.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마.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위원회

제4조 포상금 지급 한도

제4조(포상금 지급 한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4ㆍ9ㆍ19〉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 원

제5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ㆍ7ㆍ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ㆍ7ㆍ5〉 1.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6조 포상금 지급 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증빙자료(별지 제1호서식 부표1ㆍ부표2)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읍면 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 방법

제7조(포상금 지급 방법)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7ㆍ7ㆍ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 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제8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지방세 부과ㆍ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21, 2022ㆍ8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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