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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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7ㆍ5〉 1.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 홍보할 목적으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하거나 제작ㆍ구입하여 판매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2. “기념품 판매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판매점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으로부터 기념품 보관·판매 및 운영 관리 일체에 대해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기념품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라 한다)란 군에서 기념품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여 관광지내 설치한 무인판매기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군 기념품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군 관광기념품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나. 기념품 관련 위탁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의 소속 직원 다. 관광학과, 디자인학과 등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라. 공예, 디자인, 마케팅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념품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 기념품 지정에 관한 사항 2. 군 기념품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기념품 개발·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기념품 지정을 할 때 군 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⑥ 기념품 공모전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군 관광기념품 지정위원회」의 구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의 성격 및 처리 시기 등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신설 2024ㆍ7ㆍ5〉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기념품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라 개발된 기념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민간 사업자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군 기념품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기념품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제작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