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자치법규 질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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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자치법규 질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2. “법무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의 심사ㆍ공포 등 법제 행정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를 말한다.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의회”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말한다. 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등을 집행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협의ㆍ평가 등)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6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등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5.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6. 그 밖에 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적정 여부
제4조(입법예고) 주관부서장은 자치입법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이하 “법무부서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자치법규안 작성) 주관부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부서 등 사전협의 결과(사회보장제도 협의, 규제ㆍ부패ㆍ성별영향평가 등) 2.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 법제심사 요청서 3. 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4. 별지 제3호서식 입법예고문, 별지 제4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5. 그 밖에 방침결정서, 표준안, 협조공문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주관부서장은 심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및 보완)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는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의 적정 여부와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 실시 여부와 기간 및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법무부서장 협의 여부 등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목적에의 적합 여부 나. 구성 체계 및 사용된 용어의 적합 여부 다.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마. 자치법규안의 실현가능성 등 ② 법무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서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법무부서장은 입법안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며, 주
제8조(훈령ㆍ예규 심사)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문 2. 훈령ㆍ예규문서 ② 훈령ㆍ예규문서의 심사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발령절차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대한 심사방법은 주관부서와 법무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ㆍ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대변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 7. 5.>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ㆍ경제부지사,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및 직제 상의 순으로 한다.
제10조(회의운영 등)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ㆍ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도지사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그 밖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본질적 내용의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2. 폐기된 안건을 다시 도의회에 상정하거나 자구 등 경미한 사항만 수정하여 상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문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안건제출) ① 심의회 위원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규정된 직속기관 및 출장소의 장은 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 등이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을 통하여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서장은 제출된 안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상정안건 목록 1부 2. 상정안건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