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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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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남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17, 2010.5.7, 2010.12.20, 2011.5.6, 2013.5.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11.16.>

제4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6.>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변경, 취하, 반려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0.8.13>,〈단서신설 2010.8.13>,<개정 2016.11.4>

제5조 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4.7.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11.1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3〉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3, 개정 2020.6.5〉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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