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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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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한 군포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군포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의 목적 또는 방송, 문화행사, 공연, 전람 등의 체육행사 외의 목적으로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용료”란 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군포시체육회, 군포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6. “산하단체”란 체육단체로부터 인준을 받은 회원단체와 그 회원단체에 소속된 동호회를 말한다. 7. “동호회”란 해당 조직 정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6.> ② 시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2. 체육시설별 사용료ㆍ이용료 등

제4조 개방제한

제4조(개방제한)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체육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체육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용승인

제5조(사용승인) ① 체육시설의 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려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인터넷 등의 전산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승인도 서면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와 같다. <신설 2020.03.16.>

제6조 사용승인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승인한다. <개정 2024.7.9.> 1.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 훈련 및 행사 3. 각급 학교가 주최ㆍ주관 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진흥을 위한 산하단체의 체육경기 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삭제 <2024.7.9.>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8. 체육행사, 문화행사, 방송, 공연, 전시회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여 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시민 참여자 수가 같을 경우에는 시민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개정 2024.7.9.>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2.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가, 경기도,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6. 불가피하게 체육시설 운영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 제한

제8조(입장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체육시설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전염병 및 취사행위 등으로 공중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0.03.16.> 2.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3. 체육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개,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 거절 및 퇴장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03.16.>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16.>

제9조 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9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10월) 가. 조간 06:00~09:00 나. 주간 09:00~18:00 다. 야간 18:00~22:00 2. 동절기(11월~2월) 가. 조간 07:00~09:00 나. 주간 09:00~17:00 다. 야간 17:00~22:00 ②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별표1 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정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④ 부설주차장(시민체육광장, 군포국민체육센터 및 송정복합체육센터에 한정한다)의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주차수요ㆍ주차질서 확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1.><개정 2024.7.9.> 1. 06:00부터 22:00까지: 유료운영 2.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무료운영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시간 산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신설 20

제10조 사용료등 부과

제10조(사용료등 부과)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용사용료, 시설이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주차장 사용료 및 부속시설 등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고 한다)를 부과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사용료등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5.1.>

제11조 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승인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 사용료등의 감면

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3.16., 2020.5.11., 2021.7.1., 2023.5.1., 2024.7.9.> 1. 전액감면 가.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나.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행사 다. 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 또는 경기 라.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또는 경기 2. 100분의 80 감면: 산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행사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한부모가족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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