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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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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왕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수임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에는 이를 수임 처리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의왕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0.> ② 심의회의 심의와 자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ㆍ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하는 경우 5. 법 제24조, 제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

제5조 심의회 운영

제5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시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제7조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7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작성과 공개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작성과 공개)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 결산서로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공개한다. <개정 2022.11.9.> [제목개정 2022.11.9.]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재산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적어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제10조 재산의 집단화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산의 보존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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