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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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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무반의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2조(실무반의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2.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3조(사무의 전결사항)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책본부 사무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가.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나. 비상 단계별 편성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사회재난에 따른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

제5조(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본부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비상근무 지시,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제6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완주군(감사담당관)

제7조 처분기준

제7조(처분기준) 제5조에 따라 완주군 감사담당관에게 완주군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처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처분기준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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