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8·18, 2000·2·7, 2006·5·15, 2007·12·31, 2022.1.10.>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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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8·18, 2000·2·7, 2006·5·15, 2007·12·31, 2022.1.1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4·2·2, 2022.1.10.> ②의정활동비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95·8·18]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07.08.> ②월정수당은 목포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5·15]
제4조(여비지급)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92·3·18, 95·8·18> ②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신설 2024.07.08.>
제5조 <삭제 2024.07.08.>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94·9·10, 95·8·18, 2000·2·7, 2004·2·2, 2006·5·15, 2011·10·17, 2024·4·16> [전문개정 2019.1.28.]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0·2·7, 2005·9·12, 2006·5·15, 2007·12·31, 2008·12·29, 2014·12·29, 2015.12.21, 2017.1.2, 2017.6.5> [전문개정 2019.1.28., 2022.12.19.]
제8조(여비지급기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22.1.10.> ① 삭제 <2019.1.28.> ② 삭제 <2019.1.28.> [전문개정 2019.1.28.]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개정 97·4·21> ②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관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관내라 하더라도 섬 또는 벽지 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7.> [전문개정 94·9·10]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6.5, 개정2024.07.08.> ②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07.0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2024.07.08.>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개정 95·8·18, 96·8·19, 2006·5·15, 2017.6.5,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