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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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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목포시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매각 및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을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제6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제6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의회는 시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 소관 팀장

제9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 받은 성과 분석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9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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