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목포시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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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목포시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전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현황 4. 생활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퇴비화·사료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별 발생예정량 5.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납부금액 산정) 납부금액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이하 “부지” 라 한다)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영 별표 1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4.12.>
제7조(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 시설설치 소요비용은 소각시설의 설치비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영 별표 1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4.12.>
제8조(납부금액 부과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완료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6월30일까지,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및 성명, 납부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12.27.>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금액은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