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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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동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용역(이하 “물품 등” 이라한다)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본권리를 갖는다. 1. 물품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의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 할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①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사회 정착을 위하여 모든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6조 (위해의 방지) ①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제공) ①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생활 필수품목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 등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 보호교육) ①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 등은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6.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아닌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보조금의 지급) ①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은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험·검사의 지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검사 기관 등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