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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에너지기본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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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사업자·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 (기본원칙)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원칙 3. 시민의 참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라 함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4.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이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자를 말한다. 8. “시민단체“이라 함은 에너지절약, 신·재생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시민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보급망을 파악하여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⑥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목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장의 요청시 사업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제6조 (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권리

제7조 (시민의 권리) ①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시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제8조 (시민단체·학교·지역언론의 역할) ①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지역언론기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9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 2.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 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홍보 등

제10조 (교육·홍보 등) 시는 합리화 계획을 교육기관,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 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의회보고

제11조 (의회보고) 시장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12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고 시민과 사업자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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