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으로 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30>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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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으로 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12·29> 1.“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투자를 말한다. 2.“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전략산업”이라 함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7·30, 2012·10·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부시장·기획관리국장·미래전략산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중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7·30, 2008·7·28, 2010·3·29, 2011·6·20, 2014·12·29, 2018.12.17.,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2.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07·7·30> ④ 목포시의회 의원인 위원과 목포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7·28>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3. 삭제 <2005·4·11>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및 유치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7·30>
제6조 (투자유치자문관 등)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목포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8> ③ 시장은 산단분양 및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기업유치단(이하 “기업유치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12.17.> ④ 기업유치단은 시의원,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기업인, 기타 전문가로 구성하며 기업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본조신설 2003·12·29], [제목개정 2018.12.17.]
제7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
제8조 (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12·29, 2007·7·30, 2008·7·28, 2018.12.17.>
제9조 (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2007·7·30>
제10조 (입지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나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토지 등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4·11]
제11조 (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 등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2008·7·28>
제12조 (교육훈련 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