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수산물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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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수산물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라 한다.
제4조(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와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조직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 가액 9.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1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자로 한다. 1. 목포시장 2. 목포시 해양수산환경국장<개정 2014·12·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3. 센터장 ③ 선임직 이사는 학계, 해양수산단체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지역인사, 전문가 중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임하며, 선임직 감사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6.10.17.> ④ 임원의 임기와 자격 및 직무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목포활어회플라자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0.3.30.> 2. 목포건어물젓갈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0.3.30.> 3.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4.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7.>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수입·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산)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