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2.23>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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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목포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3.12.23>
제3조(적용범위) 「법」및「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 본청 2.「지방자치법」 제113조 부터 제114조까지 규정에 따른 시 소속행정기관 3.「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개정2013.12.23>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해양수산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으로 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12.23, 2014·12·29, 2015. 8.3., 2018.12.17.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④ 기타 위원은 시의원,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산업계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6·2, 2013·6·1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3.12.23> 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활용담당으로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개정2013.12.23>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개정2013.12.23>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개정2013.12.23>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