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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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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목포시 재활용선별장에 관한 사항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용선별장”(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선별장에서 중간 처리하여 재활용이 용이하게 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관할구역에서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처리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시의 출연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선별 및 재활용 관련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3. 처리시설 일반운영비 4.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및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존속기한) ①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0.17><개정 2021.12.27.> [제목개정 2016.10.17.]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재활용품판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4.12.]

제8조 위원회의 업무

제8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4.12.]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국장이 된다.<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과장 2. 목포시의회 의원 1명 3. 목포시 환경관련시민단체 대표 1명 4. 그 밖에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본조신설 2021.4.12.]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직위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4.12.]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4.12.]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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