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및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2.23>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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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및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을 빛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시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지역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와 관련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정보화”란 행정기관 또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보화를 도입·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가 없어지거나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이 알게 되거나 그 형태가 변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는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 등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시의 정보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시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제4조(지역정보화부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및 도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과 각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 반영하고, 이를 제8조에 따른 목포시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지역정보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주전산기 활용제고 및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도 별로 수립하여 목포시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조정) 시장은 부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부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시의 시행계획 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하여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시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설치) ①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법 제12조에 따른 목포시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부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부시장, 국·소·단장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정보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19.> ④ 협의회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기) 제9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관계기관·단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시장 또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