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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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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8, 2022.1.1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6·16, 98·5·18, 2002·6·10, 2006·12·18, 2008·7·28, 2010·8·16, 2022.1.10.>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2. 기획복지위원회 7명 3. 관광경제위원회 7명 4. 도시건설위원회 7명 <신설 2006·12·18> [전문개정 95·1·14]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95·1·14, 95·6·16, 95·8·18, 96·4·8, 98·5·18, 98·10·12, 99·11·8, 2002·6·10, 2003·7·28, 2004·11·8, 2005·9·12, 2006·10·16, 2006·12·18, 2008·7·28> 1. 의회 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복지위원회 :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사항 <개정 2010·3·29, 2011·6·20, 2013·6·19, 2015.8.3., 2018.12.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3. 관광경제위원회 : 관광문화교육국, 미래전략산업국,해양수산환경국,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 (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임기만료일은 의장·부의장의 임기만료일과 같다.<개정2008·7·28>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 (이하 “상임 위원장” 이라 한다)1명을 둔다.<개정2008·7·28> ②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같은 날에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8·8, 2016.10.24> ③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등록은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과 중복 할 수 없으며,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는 아니한다. <신설 2011·8·8> <개정 2016.10.24> ④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개정 2011·8·8> ⑤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1·8·8>

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95·8·18, 2022.1.10.> ②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95·8·18><개정 2022.1.10.> ③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신설 95·8·18><개정 2022.1.10.> ④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1.10.> ⑤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10·16, 2022.1.10.> ⑥<삭 제><2022.1.10.>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2008·7·28>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제9조 (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제11조 (부위원장)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2008·7·28, 2012·8·13> 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2·8·13>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2·8·13> [제목개정 2012·8·13]

제12조 소 위원회

제12조 (소 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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