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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치안협력 등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목포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목포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목포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민국재향 경우회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경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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