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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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현황 및 저감목표 설정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선박·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 6.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7.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의 주민참여 8.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9.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10.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장 관리) ① 시장은 항만과 공단이 입지한 목포시의 특수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 및 기업 등이 환경개선 투자를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먼지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제6조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 2.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3.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④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의 비고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통학시간 공사 차량 운행 제한 2.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 3. 방진막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제10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보호장비 공급 2. 제1호의 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3.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점검 및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유도 2.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3.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4. 농기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제한 5.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 6. 공사장 비산먼지 배출 감시 강화 7. 영농잔재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집중 감시 8. 미세먼지 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집중 점검 9.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에게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집중 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절차 등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