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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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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보조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4조 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법령 및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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