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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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은 서산동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었거나 매입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시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시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5.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입촌(예정)자 7. 시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8.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긴급 주거지원) ① 시장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다음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② 제 1항에 따른 임시 사용기간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입주대상자의 자격 제한)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다)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입주자 모집공고)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최초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각 순위별로 공급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제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 제4조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 제4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1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자를 공개 모집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다. ④ 모집하는 호실이 2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다른 입주 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배정 할 수 있다.
제8조(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4회(총 10년 거주)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9조(임대차계약)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 이라 한다)는 감정평가법인 등(2인 이상)을 선정하여 책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대료 등에 대한 산정방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전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입주자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 ④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ㆍ공지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입주자는 임대료 등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자 관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민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