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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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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은 서산동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었거나 매입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시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입주자격

제4조(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시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5.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입촌(예정)자 7. 시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8.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 긴급 주거지원

제4조의2(긴급 주거지원) ① 시장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다음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② 제 1항에 따른 임시 사용기간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입주대상자의 자격 제한

제5조(입주대상자의 자격 제한)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다)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입주자 모집공고

제6조(입주자 모집공고)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자 선정

제7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최초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각 순위별로 공급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제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 제4조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 제4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1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자를 공개 모집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다. ④ 모집하는 호실이 2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다른 입주 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배정 할 수 있다.

제8조 임대기간

제8조(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4회(총 10년 거주)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9조 임대차계약

제9조(임대차계약)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10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 이라 한다)는 감정평가법인 등(2인 이상)을 선정하여 책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대료 등에 대한 산정방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전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입주자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 ④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ㆍ공지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입주자는 임대료 등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자 관리

제11조(입주자 관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민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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