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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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문화관광농업국, 경제도시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을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시니어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공인 관리 2.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3.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4.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6. 선거 및 국민투표(주민투표) 7.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 증진 8.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1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1. 지적 및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12. 새주소 등 지리정보사업 추진 13.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4. 행정전산화, 행정관리개선 및 지역정보화 15.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 17.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체육진흥 18.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19. 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20. 자금수급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22.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3. 각종 공사ㆍ용역ㆍ구매입찰 및 계약 24. 국ㆍ공유재산
제6조(문화관광농업국) ① 문화관광농업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지역활력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농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3. 국가유산, 박물관 등 문화예술 시설물 관리 운영 4. 관광행정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5. 국책 또는 민간투자 관광개발사업 6. 관광지 개발 7. 지역축제 개발 및 관광자원화 8.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9. 식품위생업 및 유통식품업 관리 10. 생활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11. 농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 12. 복합영농 및 농외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13.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14. 친환경 농업정책 수립 시행 및 단위사업 지원 15. 원예ㆍ특용작물의 개발 육성 16. 사과 및 오미자 육성사업 지원 17. 농림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ㆍ개선 18. 축산 종합대책 및 발전계획 수립 시행 19.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지원 20. 축산물 가공처리 등 관리 지도 21. 가축전염병 예방 22.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 23. 농림축산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 2
제7조(경제도시국) ① 경제도시국에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 ② 경제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의 종합기획조정 및 육성지원 2. 노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3. 시 투자 및 출연기업(회사) 관리 4. 상공업 진흥 및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5. 소비자 보호 및 저축의 장려 6.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관련 사항 7.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8. 폐광진흥지역사업 추진 9.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10.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에너지 확대 보급 11. 석유 등 에너지 관리 12. 중앙 등 에너지 기금 사업 유치 계획 수립 시행 13.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14. 환경오염(대기, 수질, 유해물질 등) 등 관리 및 지도 15. 자연보호활동 16. 청소, 오물의 수거 및 관리 17. 재활용처리시설 관리ㆍ운영 18.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ㆍ운영 19.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관리 20. 교통행정의 기획조정 및 시행 21.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2. 자동차 운송사업체 등록 및 지도감독 23. 자동차 및 건설기계(중기)의 등록 24. 건설행정 총괄 및 시행 25. 도로의 신설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문경시 중앙로 280(흥덕동)에 둔다.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