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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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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2. 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사항 <개정 2012.9.28., 2023. 6. 9.> 6.「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3조와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변경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사항 <개정 2023. 6. 9., 2024. 3. 8.> 7.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3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15., 2023. 6. 9., 2024. 7. 5.> 7의2.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6. 9.> 8.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7.13., 2017.8.4., 2024. 3. 8.>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 16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은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소관 과장, 에너지업무 소관 과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업무 소관 부장이 된다. <개정 2012.7.13., 2017.8.4.> ⑥ 삭제 <2023. 6. 9.>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심의·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자문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생길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거나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토의 안건 등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 6. 9.>

제9조

제9조 삭제 <2023. 6. 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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