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9>
강동구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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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1.11.9> <2015.10.28>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주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개정 2011.11.9>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1.11.9, 개정 2016. 5. 4.> 4. “공유주차구획” 이란 노상주차장 내 유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 구획 제공 신청을 받아 지정한 주차구획을 말한다.<신설 2014.09.17>
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9>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09.11, 2014.09.17>
제5조(주차요금과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고,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2.12.12 2019.5.29.>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15. 10. 28., 2020. 12. 23., 2023. 11. 8.> 1.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2015.10.28, 개정 2016. 5. 4.>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
제5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1. 삭제 < 2023. 11. 8.> 2. 삭제 < 2023. 11. 8.> 3. 삭제 < 2023. 11. 8.> 4. 삭제 < 2023. 11. 8.> 5. 삭제 < 2023. 11. 8.> 6. 삭제 < 2023. 11. 8.> 7. 삭제 < 2023. 11. 8.> 8. 삭제 < 2023. 11. 8.> 9. 삭제 < 2023. 11. 8.> 10. 삭제 < 2023. 11. 8.> 11. 삭제 < 2023. 11. 8.> 12. 삭제 < 2023. 11. 8.> 13. 삭제 < 2023. 11. 8.> 14. 삭제 < 2023. 11. 8.> 15. 삭제 < 2023. 11. 8.> 16. 삭제 < 2023. 11. 8.> 17. 삭제 < 2023. 11. 8.> 18. 삭제 < 2023. 11. 8.> ②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신설 2019.5.29.>
제6조(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조치) <개정2015.10.28>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15.10.28> ② 법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다. <개정2015.10.28>
제7조(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2016. 12. 28., 2023. 11. 8.> 1. 거주자우선주차장 우선 배정 2.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정기권 우선 배정
제8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2.5.9> <개정2015.10.28><개정 2018.5.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삭제 2014.09.17> 7.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개정 2012.5.9>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8., 2023. 11. 8.>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 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2015.10.28>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
제9조의2(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1명 2. 교통 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공무원 ④ 제9조에 따라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2015.10.28>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3. 11. 8.> ② 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3조부터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