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4, 2014.12.29>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삭제>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의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1.7.8>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24>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2018.3.1> 1.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제4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제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6]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의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12.24>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삭제> ② <삭제 2014.12.24>

제6조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등

제6조(전통시장의 인정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1. <삭제> 2. <삭제>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개정 2014.12.24]

제7조 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 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24]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4.12.24]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4.12.24]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6]

제10조의2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제10조의2(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10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