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에 온종일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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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에 온종일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지역공동체·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정규학습 시간 외의 돌봄, 방학 또는 휴일 돌봄, 긴급 돌봄 지원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자문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 나. 관할교육지원청 돌봄사업 관계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의회 의원 나. 초등학교 교장 다. 지역 내 돌봄 시설 대표 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마. 돌봄 분야 민간 전문가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발생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