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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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3.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업 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6.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및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7. 다문화 가족 지원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과 동부경찰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및 외국인 지원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소관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2.5.2.>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한다. 1.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위촉당시의 직책 등이 변동되었을 때
제11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삭제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