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꽃갤러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꽃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예술작품 수집·관리의 적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4-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꽃갤러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꽃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예술작품 수집·관리의 적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참꽃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의 전시실(복도전시실을 포함한다) 및 그에 부대한 조명장비, 냉·난방기 등 그 밖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등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관람자”란 갤러리에 전시된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대관”이란 예술작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6. “대관자”는 제20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수장작품”이란 달성군이 참꽃갤러리 운영을 위하여 소유 또는 보관하는 예술작품을 말한다. 8. “수집”이란 예술작품의 구입, 수증 및 관리전환 받는 등을 말한다. 9. “대여”란 수장작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갤러리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2층 주출입구 좌측으로 한다.
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관리책임자) ① 갤러리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갤러리 관리·운영의 소관부서와 그 책임자는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직무 대리자를 지정한다.(개정 2022. 9. 30.)
제6조(관리·운영비의 확보) 군수는 갤러리 관리·운영을 위한 재료비, 운영비 등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운영인력) ① 갤러리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인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간제 근로자 2.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람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도모 또는 주민들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관리·운영에 있어서 위탁기간은 3년 내로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체결하여야 할 위탁협약의 내용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33조의 갤러리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내용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0조(운영 지원)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갤러리 운영과 시설 및 수장작품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본 규정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3. 수탁자는 매년 갤러리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시설·수장작품·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갤러리의 관리·운영을 통해 영리목적의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고 갤러리의 구조 및 시설에 변경을 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