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발굴ㆍ보호ㆍ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유산을 보전하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중랑구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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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발굴ㆍ보호ㆍ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유산을 보전하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정의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11.> 2. “향토유산”란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아닌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국가유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11.>
제3조(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4조(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1.> 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1.> 2.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1.> 3. 향토유산의 보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1.> 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7.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고고학, 유산학, 미술사학, 유산보존학, 고건축학, 역사학 등 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24.7.11.> 2. 국가유산 관련 및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7.11.> 3. 국가유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국가유산 관련 및 활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7.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4.7.11.>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동산은 해당 국가유산 소유자, 부동산은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한 필지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7.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24.7.11.>
제10조(지정서 교부 및 기록)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향토유산 소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발급받은 향토유산 소유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11조(지정의 해제)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지정 후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향토유산이 법 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1.>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 향토유산 소유자에게 해제를 통지하여야 하고, 향토유산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12조(고시 및 통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해제된 향토유산은 구보ㆍ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향토유산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