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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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각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도시 공간 및 시설 등) 구청장은 도시 공간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다.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 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ㆍ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