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동작구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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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7.11.]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구민 및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청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동작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중장기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구청장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동작구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 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1.>
제11조(동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7.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작구 탄소중립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3.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1.> 7. 제30조에 따른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 관련 업무 국장 및 부서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4.7.11.>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지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