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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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7.1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 안정 사. 청년의 문화 향유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차. 청년의 건강 증진 카. 청년활동 지원 [목 신설 2021.5.6.] 3.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개정 2024.7.11.>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ㆍ계층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가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6., 2024.7.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11.]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5.6.> 1.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을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5.6.>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1.5.6.>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