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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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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2024.7.11.>

제2조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제3조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 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1. 성실한 직무수행과 헌신적 봉사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09.12.30., 2019.5.30., 2024.7.11.> 2.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9.5.30.>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19.5.30., 2024.7.11.>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5.30.>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9.5.30.>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개정 2019.5.30.> 3.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으로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09.12.30>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19.5.30.>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9.5.30.>

제9조 표창의 대리수령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10조 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19.5.30.>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09.12.30>

제11조 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9.5.30., 2024.7.11.>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97.1.17, 2009.12.30., 2019.5.30., 2024.7.1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5.30.>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사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신설 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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