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4.7.11.>
동작구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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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4.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4.>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4., 2024.7.11.> [제목 개정 2021.11.4.]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등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1.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위탁사무의 선정 2.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용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3. 수탁기관의 선정 4.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등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4.>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1.11.4., 2024.7.11.> 2. 관계 공무원 3. 민간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의 준용)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4.>
제8조(구의회의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삭제 <2024.7.11.>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다만,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1.>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9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8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2. 위탁사무명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사실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및 위탁사무의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위탁기간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6.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민간위탁 사실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