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ㆍ개선하여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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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ㆍ개선하여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로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 가. 건축개요 나. 공사장 인근 학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위치(이격거리를 포함한다), 통행로 또는 통학로 등을 표기한 위치도 2.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가. 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 나. 보차도 분리시설 다. 낙하물 방지시설 라. 경보장치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제4조(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① 공사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구청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차량의 동선에 해당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5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구청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