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서구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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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7. 10.> 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3.12.10>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 12. 10., 개정 2019. 12. 20., 2024. 7. 10.>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24. 7. 10.> ②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 <개정 2024. 7. 10.>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 중 일부를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4. 7. 10.> 1. 노인단체 지원 2. 노인복지회관 운영 3. 노인문제연구소(상담소) 운영 4. 노인 교육 및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개정 2013.12.10) 5.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7.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8. 노인지 발간 9.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2024. 7. 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1. 노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 2.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장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0.>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08.09. 22)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7. 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0.>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3. 12. 10., 개정 2024. 7. 10.>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개정 2024. 7. 10.>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0.,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7. 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 4. 12., 2024. 7. 10.>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4.11.10.)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