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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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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교양교육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7. 11., 2013. 9. 23., 2013. 12. 23., 2016. 12. 30., 2021. 7. 12., 2021. 12. 13., 2021. 12. 21.)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수영장 등과 부속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대여료, 수강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4. “관람료”란 공연 등을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 위치

제2조의2(위치) 아트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장기동)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13.) [본조신설 2013. 12. 23.]

제3조 운영 등

제3조(운영 등) ① 아트센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2. 15., 2021. 7. 12.)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의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트센터의 운영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1., 2016. 12. 30., 2021. 2. 15., 2021. 7. 12.) (기존 제4항에서 이동, 기존 제3항은 삭제 2021. 2. 15.) [전문개정 2007. 2. 21.]

제4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제4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 등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사용·수익목적의 변경, 전대 또는 권리의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아트센터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 한다. [전문개정 2013. 12. 23.]

제5조 대관의 범위

제5조(대관의 범위) 아트센터의 시설 중에서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7. 11., 2013. 9. 23., 2016. 12. 30., 2021. 12. 21., 2023. 4. 3.)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수영장 등과 그 부속시설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비디오프로젝트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아트센터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2. 31.,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2023. 4. 3.) ② 관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대관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 접수된 사용신청은 제2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장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2023. 4. 3.) 1.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대관신청기간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접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 허가취소 등

제8조(허가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2. 12. 31., 2013. 7. 11.,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4.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아트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시 또는 구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6.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관련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1., 2013. 7. 11., 2013. 12. 23., 2021. 12. 21.)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2. 21.]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7. 11., 2021. 12. 21.) ② 사용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 2. 21.) ③ 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별표의 범위 이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는 아트센터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23., 2021. 12. 21.) [제목개정 2021. 12. 21.]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4. 30., 2007. 2. 21.) 1. 국가, 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23., 2021. 12. 21.)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5. 4. 30., 2007. 2. 21., 2012. 12. 31., 2013. 9. 23., 2013. 12. 23., 2016. 12. 30., 2021. 12. 2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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